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부동산 상가 권리금 사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다양한 정보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는 분당 판교 오피스빌딩 오피스 상가 임대 매매 전문 부동산 판교벤처밸리 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분당 판교 오피스빌딩/오피스상가 임대매매 문의는 정직한 부동산인에게 연락주시면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오늘 전하실 말씀이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아파트 임대차의 만기가 다가오고 세입자는 기존 계약대로 갱신을 원하는 것에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과 월차 요금을 10%나 올리고 달라는 거요?계약 만료로 상가를 그으면 보증금 전체 금액 가운데 임대인이 마음대로 원상 복구 비용 공제겠다며 돈을 빼고 보증금을 반환했거든요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믿고 상가를 계약한 부동산으로 권리금 사기를 했거든요정말 화가 날지도 모르지만(부동산에서 상가 권리금을 가지고 장난을 했다면 구청 지적과에 사기 피해의 민원을 제기해도 됩니다.)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송에 가면 소송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리는 수밖에 없죠 이런 분쟁은 어디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이 세입자인 임대인이며, 누구나 임대차 분쟁이 있을 때는 한국 부동산원의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연락하면 좋아요 임대인인 임차인으로 분쟁 중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보증금 반환 문제, 임차 또는 보증금 증액 계약의 갱신 또는 계약 종료 상가 권리금, 주택 및 상가의 원상 회복, 유지 수선 문제 등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모두 해결합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구성되며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당장 시작하고 전문가의 현장 조사에서 해당 분쟁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합니다 정확히 파악한 사실 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진 60일 이내이라는 이른 시간 내에 최적인 조정안을 도출합니다 수수료도 정말 싸지만조정목적의 가격수수료 1억원 미만 1만원 이상 3억원 미만 2만원 이상 5억원 미만 3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5만엔 이상, 10억엔 이상, 1, 2, 2, 3, 3, 4, 4. 5~2. 9. 9. 9. 9. 243. 조정목적의 가격수수료: 1 산정 불가 1만엔조정목적의 가격수수료 1억원 미만 1만원 이상 3억원 미만 2만원 이상 5억원 미만 3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5만엔 이상, 10억엔 이상, 1, 2, 2, 3, 3, 4, 4. 5~2. 9. 9. 9. 9. 243. 조정목적의 가격수수료: 1 산정 불가 1만엔이렇게 조정이 성립되면 정말 효력이 발생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당사자 간의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이런 부동산 임대차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상담해 보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주택임대차분쟁 #상점임대차분쟁 #상점권리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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