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이 글에서는 자녀 및 보호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자 합니다.현재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건강보험 관련 모든 혜택을 무료로 받고 있는 피부양자는 국내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근로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모두가 피부양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겠다며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SBS Biz,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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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직계존비속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지역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연간 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포함되는 소득은 크게 근로, 사업, 배당, 이자, 연금, 기타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6개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 요건으로 탈락합니다.이때 무작정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연간 소득 합계액 2천만원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는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 소득

근로소득이 있으면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비 등)을 제외한 과세 항목(급여, 상여금 등)에 대해서만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과세항목 합계액 2천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0%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하면 5백만원어치만 합계액에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아무리 벌어도 소득 합계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포함시킬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기타 및 사업소득

기타 및 사업 소득이 있으면, 이 경우 사업 소득, 즉 수입 금액-필요 경비를 했을 때+~라면 불문하고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 요건입니다.만약 마이너스(-)즉, 적자라면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단순한 사업 소득이 아니라 임대 소득도 포함된 내용입니다.다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요.꼭 사업 소득 금액(수입-경비)이 발생했을 경우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참고하세요.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프리랜서, 보험 모집인 등의 경우 연간 사업 소득 금액(수입-경비)500만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즉, 프리랜서로, 1000만원의 수입을 얻었지만, 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면?이 경우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연금 소득

연금 소득이 있으면 공적 연금, 그리고 사적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중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등)의 경우 공제 없이 100% 피부양자 자격 소득액에 포함됩니다. 단, 사적연금(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노령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입니다. 금융 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으면 연간 1천만원 이하까지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천만원에서 10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분 1천만10원 모두 피부양자 자격 소득액(2천만원)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단,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6가지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재산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아래의 내용도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재산 요건

여기서 재산 범위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재산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가 아니면 안 됩니다.재산세 과세 표준이란?

매년 4월 말에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발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의 43~45% 적용,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10억원60%=재산세 과세표준(6억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부부동반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어느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부 모두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단, 부부 두 분 중 한 분이 재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충족하지 못한 해당자만 등록이 불가하며, 나머지 한 분은 등록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은 제 글 중에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등록 방법은 제 글 중에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등록 방법은 제 글 중에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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